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강아무개(33)씨가 동영상을 지인에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음란사이트 등에서 알게된 지인에게 샤워장 몰카 동영상 중 일부를 12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진술, 계좌 입금 내역도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달 26일 경찰에 검거된 강씨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워터파크 내부 촬영을 사주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포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강씨는 조사과정에서 컴퓨터가 해킹됐거나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동영상 원본이 저장된 외장하드는 분해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강씨로부터 동영상을 구입한 A(34)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동영상을 유포한 46개 아이피 중 20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며, 동영상이 유포된 음란사이트 운영자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