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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건립 반대 입장은 변한 것 없다"

지곡초 인근 주민들, 콘크리트 연구소 공사금지가처분 항소 취하

   
▲ 지난 4월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설과 관련, 주민과 업체 측의 입장차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곡동 주민들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항소를 취하한 것과 별개로 여전히 주민들은 연구소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차이는 쉽게 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항소를 취하키로 결정했다.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에 연구소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이에 주민들은 항소했다.

이어 지난 달 항소심 공판일정이 잡혔지만 일정이 연기, 주민들은 새로 배정된 공판일정 전에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 취하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달 10일 업체 측이 주민들을 피해 벌목을 진행, 일부 벌채 구간이 원형보전녹지에 해당해 시가 공사중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즉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시 관계자는 “이미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주민 측도 소송비용을 따로 집행해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항소를 취하해도 여전히 주민들과의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해당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인 부아산을 지키기 위한 음악회를 여는 등 반대입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