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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지곡초 앞 연구소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지곡초 학부모들 |
해당 연구소 설립 부지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직접 현장을 찾아 연구소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비췄지만 정작 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결국 교육감이 현장을 찾아 연구소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한지 못한채 주민과 업체간 갈등만 더욱 키웠다.
시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측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연구소 부지를 지곡초등학교 생태학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소 부지는 지난 1월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공사에 착수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기각, 업체 측이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이를 막았다.
갈등이 계속되자 지역 내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 7월 22일 이재정 교육감이 지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생태파괴는 교육현장을 파괴하는 일이고, 연구소 인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연구소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같은달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교육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존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로 지정해 토지를 매입할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이같은 의사타진에 도교육청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 매입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매입 여부는 교육청이 결정할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어 지난달 12일 학교시설 지정 및 토지매입 의사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최종 통보, 결국 업체와 주민간 갈등만 키우고 책임만 회피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지곡초등학교는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및 교육부 적정 교부면적을 충족하고 있고, 설립 규모 대비 학생수도 적어 학교용지 추가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 측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이나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시인, 결국 업체와 주민만 피해를 보게됐다는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자세한 개발계획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부 주민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유해성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시됐는데 학생들의 건강에 유해한 시설로 몰아갔다”며 “교육청의 선심성 발언으로 인해 3개월 동안 공문 공방이 진행되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 2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연구소 측은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액에 9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