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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법판결

이마트·중앙시장상인회 평일 휴업 추진 '찬물'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에 대해 대법원이 현재 주말 휴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휴일 의무휴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시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상인들간 논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와 관련한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성도 큰 반면,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용인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이마트와 중앙시장상인회는 대형마트 휴업일을 현행 2,4번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시에 제시했다.

이는 유통시장발전법상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상인간 이해관계자와 공휴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합의가 될 경우 의무휴일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8개 지자체가 의무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등 전국 22개 지자체가 휴일이 아닌 평일을 대형마트의 휴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시는 대형마트와 중앙시장시장상인회, 그리고 중·소형마트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평일휴업을 제시한 대형마트와 시장상인회 측의 입장과는 달리 중·소형마트 상인들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무휴업일이 변경될 경우 판매품목이 크게 겹치지 않는 전통시장과 달리 중·소형마트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의무휴업 변경에 대한 의견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가 평일에 휴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지역 내에서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일부 시민들이 평일휴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작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형 마트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 재차 간담회를 열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