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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제자에게 가혹행위한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수년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육체적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남대학교의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집단·흉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대학교 전직 교수 장아무개(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디자인학회 사무실 공금 횡령과 한국연구재단 지원비 편취 사건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해왔다”며 “피해자 폭행과정에서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호신용 최루가스까지 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통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인분먹기’와 ‘최루가스’ 중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인분을 선택했고, 자살까지 고민하게 됐다”고 각종 폭력행사 내용을 열거하며 그 잔혹성을 지적했다.

장 전 교수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자 3명에게는 “범행을 주도하지도, 직접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해도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