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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성복동 LG3차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갈등

전 입주자 대표 비리누명 벗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두고 입주민간 갈등이 빚어졌던 수지구 성복동 LG3차 아파트 관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전 입주자대표와 소송대리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1년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 이과정에서 성공보수 부분과 전 입주자대표의 비리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하자보수 소송과 전 입주자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의혹은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과 전 입주자대표 A씨에 따르면 법원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대한 승소비용을 변호사가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이며, LG아파트 주민들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 입주자 대표인 A씨도 법원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벗게됐다.

해당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전 입주자대표였던 A씨가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며 당초 시공사가 약속한 비용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게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는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던 승소비용을 받았다며 입주민들에게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은 승소에 따른 보수지급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승소에 따른 비용지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배임 등의 의혹을 받았던 A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했다.

또, A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들이 경찰조사 결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