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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서부서, 폐기물과 동물 사체 무단 매립한 업자 검거

   
용인서부경찰서는 무허가 개사육장을 운영하며 건축 폐기물이나 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혐의(폐기물 관리법위반 등)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한 농촌마을에서 3300㎡ 규모의 개사육장을 운영하며 죽은 돼지 500여마리를 공급받아 일부는 개사료로 사용, 나머지 폐기물은 배수로에 투기하거나 매립한 혐의다.

또 플라스틱이나 조립식판넬, 유리 등 각종 건축 폐기물을 농지나 야산에 무단으로 쌓아두거나 소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개 사육에 필요한 가마솥,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해 조립식 판넬로 지은 건물 5동(약 80㎡)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