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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환경운동가 최 아무개(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를 건립업체) 사장이 서울대 법대 나온 검사 출신이다. 법을 그리 잘 알아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 양을 10분의 1로 속였느냐”고 올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업체와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업체 회장은 검사로 임관한 적이 없고, 직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아파트 거주민 서 아무개(39)씨와 홍 아무개(69)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 공사를 반대하는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들은 지난해 1월26일과 28일 공사현장 입구에서 작업을 준비 중인 굴착기를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