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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시청 로비 카페, 장애인단체 버티기 논란

계약기간 만료 명도 판결에도
항소로 맞대응 시간끌기 지적

지역 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해 용인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커피전문점이 계약기간 만료와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014년 6월에 1년 기간의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커피전문점은 영업손실을 이유로 시의 철거명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15일 승소했지만, 계약을 맺은 장애인단체가 지난 4일 항소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12일 시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시청 1층 로비 10.6㎡ 공간에 복지카페를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허가기간이 지난해 6월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페는 투자금 손실 등의 이유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장애인 고용이 아닌 일반인을 고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특히 무상으로 운영 중인 1층카페와 달리 2층에서 운영 중인 매점의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운영권을 얻어 비용을 지불하며 매장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일부분을 시에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에 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지만, 이마저도 카페 운영권을 가진 장애인단체가 항소해 철거여부는 결정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이 끝났던 시기부터 철거를 요구했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장애인단체가 손실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며 “명도소송까지 승소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항소해 카페 철거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더욱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