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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련법 '개정'… 용인경전철 정부지원 근거 마련

김민기 의원 노력… 4년만에 결실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아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안전시설·운영비 등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용인경전철에 대한 정부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을)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당시 용인경전철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전철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4년 용인시가 정부에 신청했다가 거부된 된 스크린도어 설치 국비지원 등 용인경전철 안전시설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의 경우 지난해 말 장애인이 탄 휠체어가 선로로 떨어지며 안전논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을 비롯해 경전철이 운행 중인 김해지역 민홍철(더민주) 의원, 김태호(새누리)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이 용인경전철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회피해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주장을 굽힌 것.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기반시설 중 철도시설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용인과 의정부 김해 경전철 등이 해당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당초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용인시가 사업시행사 간 국제중재 소송에서 패하며 결과적으로 재정사업가 유사한 형태로 변질됐다.

이 과정에서 약 3000억 원의 민간자금을 재조달해 투입했지만, 민투사업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이 용인경전철에 대한 정부 측 과실을 인정하며 정부지원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 1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측이 입장을 번복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 측이 민간투자법을 이유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 정부 측은 이날 당초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즉, 용인경전철 스크린 도어 등 안전시설은 물론, 경전철 연장 복선전철 등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이 가능해 진 셈이다.

김민기 의원은 “정부기관의 과다추계 된 수요예측에 따라 추진된 용인경전철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의 수요예측 실패 등이 일부 원인이라는 점을 정부도 사실상 인정했었다”며 “19대 국회의원 시작부터 혼신을 다 한 경전철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