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사 A씨(65ㆍ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 전날인 12일 오전 7시45분에서 오전 9시25분까지 기흥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을 요청하고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찍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함께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낙선 대상자라며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명단과 낙선 이유 등도 게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인물을 살포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