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 3일째인 지난 달 27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이날 밤 10시부터 2시간동안 기흥구 하갈동 일원에서 벌인 음주단속 결과, 한곳에서 면허 취소와 정지 수준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각각 1명이었다. 지난달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용인동부경찰서 김원중 교통과장은 “동부서 관할에서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8명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약15%가 음주운전 사고였다”면서 “음주운전단속은 사고예방차원에서 매일 밤 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아침 숙취와 주간 단속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지휘하던 이현주 팀장은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술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글/사진: 김종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