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목민심서 권5 이전吏典육조六條 제1장 아전을 단속한다는 속리束吏편에서 말한다.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목민관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다스리는데 있으며 자기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될 것이고, 자기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하여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속리지본束吏之本 재어율기在於律己 기신정其身正 불령이행不令而行 기신부정其身不正 수령불행雖令不行>.
속리지본이라는 말은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라는 범중엄의 말로 대 문장가 구양수가 판관 포청천이 개봉부 판관으로 3년을 마치고 후임으로 가서 전임 판관 포청천의 개작두, 용작두, 호작두가 너무 잔혹 하다하여 철폐하면서 천하에 알려진 말이다. 물론 출전은 훨씬 이전부터 관아의 이언이었다. 그만큼 고을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기에 앞서 자신의 몸가짐을 먼저 살펴보라는 경책인 셈이다. 고을 수령이 된다는 것은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성과 패는 먼저 백성을 관리 감독하는 아전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대학자 주자의 명성과 달리 그의 세 아들은 학문에 현달하지 못했다. 아버지 또한 아들이 대학자가 될 기질이 일찍이 없음을 알고는 큰꿈꾸지 말고 그저 지방 하급 관리가 되라고 권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스승 여조겸이 아닌 부친의 제자 유자징의 천거로 지방 수령으로 나간다. 이때 주자는 학자가 아닌 아버지로서 당부하는데 “지방 고을의 수령은 늘 한가한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랫사람인 아전들을 잘 단속할 수 있는 것이다. 고을 수령이 날마다 문서더미에 파묻혀 하루 일과를 소비한다면 아랫것인 아전들은 작폐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된다<五子近思錄>.” 쉽게 말해서 고을 수령이라면 일에 순서가 있음을 명심하라는 말이었다.
우선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직원을 잘 관리해서 저들이 행여 백성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를 살펴야하고, 그다음으로 나라 임금께 우리 고을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그것을 나라 곡간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임금께 상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 생활은 바닥을 친지 오랜데 장마까지 겹쳐 곳곳에서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은 그야말로 아사일보 직전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쯤에서 고을 수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인 일은 내 고을 민民을 돌아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