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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특례시’ 됐다

 

 

[용인신문]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이들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공동 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며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 지자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백군기 용인시장(사진 오른쪽 세번째)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및 수원, 고양, 창원 등 3개시 시장과  관계자들이 공동 환영사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