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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 지사, 다주택 고위공직자 직위해제

“분양권 보유 숨긴 4급 공무원, 승진취소 등 중징계 검토”

[용인신문] 다주택 사실을 숨긴채 고위직에 승진 임용된 경기도 공직자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칼을 빼 들었다.

 

이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며 “승진 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분양권을 추가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도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지사는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승진 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이 지사의 ‘경기도판 부동산 대책’에 기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에 대해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했으나,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A씨가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고,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