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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소차 충전소 ‘허용’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업계,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과제
용인 전체 차량의 0.8% 불과

[용인신문] 정부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와 수소경제협의회 발족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근거를 입법예고 했다.

 

화석연료 차량 저감과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소전지 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많은 초기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민간시설 입지 완화에 앞서 차량 보급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이다. 전국적으로 약 1130㎢가 지정돼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 혹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익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차이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지자체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는 설정했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자동차 정류장 등의 부지 및 이와 접한 부지로, 대지면적은 1500㎡ 이내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면적을 50㎡ 미만으로 한정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같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은 수질오염저감대책을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차장과 공원, 문화·체육시설, 정류장 등은 이미 개발돼 차들이 모여드는 부지이기 때문에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도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가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률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국내 등록된 차량은 모두 2477만 8004대다. 이 중 전기차는 20만 1520대(0.8%), 수소차는 3만 5947대(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용인지역 역시 올해 1월말 기준 49만 715대의 등록차량 중 전기차는 3756대, 수소차는 298대로, 각각 전체 차량대비 0.76%와 0.0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히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들의 친환경차량 보급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소경제를 내세우며 수소전기 충전소 등의 입지 제한을 풀더라도 관련 시설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용인지역의 경우 지역 내 일반 수소차량 충전소는 에버랜드 주차장 내에 설치된 민간 시설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적자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입지제한을 완화 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친환경 차량의 현 주소는 정부 주도형 차량보급 및 시설 확대가 과제”라고 말했다.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자창에 설치된 용인시 유일의 수소차량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