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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

[용인신문]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 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