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관련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의 접근금지,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중순께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정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중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