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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탄희 의원,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추진’

현 정치후원금 일부 바우처 형태로 국민에 지급
지방의원들도 후원회 모집 법적 근거 마련 기대

[용인신문]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정치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시정)은 지난달 28일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어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득 상위 20%에 몰리면서 후원 불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는데, 하위 20%는 0.02%에 불과해 4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액공제 되는 정치후원금 10만 원 중 일부를 바우처 형태의 ‘전국민 정치후원금’으로 지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국민 정치후원금 바우처’가 지급되면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자유롭게 후원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0만 유권자인 선거구에 1만 원씩이면 총 10억 원으로, 1억 원씩 10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다”며 “유권자의 손으로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 실제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비용을 급여와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들의 후보 후원회가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만 보전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도 정치자금을 후원받게 하고, 이 후원금은 ‘전국민 정치 후원 바우처’로 받게 하면 청년들이 지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성장 경로가 구축될 수 있다.

 

이 의원은 “후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정치후원금법’과 ‘지방의원후원회법’이 모두 필요하다”며 “기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치의 성장 경로를 구축해 준비된 젊은 인재가 넘치는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후원회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올해 1월 대표 발의했으며, 이 의원은 조속히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발의해서 두 법이 조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