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거 2주택자의 경우 50%세율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 60%의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10년부터는 6~33%)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세입증대(취?등록세,양도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변화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데는 강력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언젠가’ 분명 매물은 늘어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세 때문에 부동산 매도하는 것을 중지하고 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씩 매물을 내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매물이 늘어나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는냐. 그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형편없는데 무리해서 물건을 내 놓을 것도 만무하고, 만약 내 놓은 가격이 매력적이지 못한다면
유완순 한국여성농업인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원인 남편 구자율씨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에서 수도작 6000여 평을 경작하며 슬하의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유완순 부회장은 석천리는 용인시의 맨 끝이고 많이 낙후된 농촌지역이라며 처녀 시절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살다보니 농사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처녀시절을 보낸 유완순 부회장은 처음 이곳 백암면 석천리에 시집와 부군과 함께 농사일을 시작했고 농어민 후계자 부인회, 생활 개선회 등 단체에도 가입했다. 유 부회장은 처음 백암에 시집왔을 때를 회상하며 그때 당시에는 시골의 전형적인 이기주의와 가난 등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개선시키고 농촌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찾고 싶었다. 또한 동네의 화합을 위해서 마을회관도 자주 나가 어르신들을 모셨다고 한다. 이렇게 마을일에 앞장서다보니 부녀회장직도 맡게 됐다. 유완순 부회장은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를 많이 하며 깨끗한 시골 만들기를 이야기 했고 그 당시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였기에 마을에서는 자동차로 봉사를 많이 했다. 특히 콩 농사를 수확할 때는 직접 농가마다
763호 다르긴다른가 정답
764호 그래픽뉴스
푸른 소나무 점점 따뜻해 지는 날씨에 소나무에도 새싹이 돋아난다. 사진은 지난 9일 양지면 주민센터.
08년 말과 09년 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이뤄진 이후 요즘은 다시 그 상승열기가 조금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보면, 최근의 부동산 경기의 변동은 대세 하향이나 대세 상승과는 거리가 먼, 그 당시의 정책의 변동 상황이나 경제상황,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 등에 따라 그 변동 방향성이나 그 폭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보협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올 1~2월 아파트 가격은 1월말과 2월 중순 시세의 회복을 노리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은 2월 상반기 본격적인 회복을 노리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과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의 기본요소는 충분합니다. 가격도 충분히 떨어져 있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충분합니다. 몇 주 전 칼럼을 통해서 금리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듯 시장의 상승 기본 여건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탄력을 주는 것 이 바로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과 최근의 경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의 인성농장(대표 박승시) 앞마당에서는 박승시, 이영희 부부가 농기계 제작 및 수리에 열중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인성농장의 박승시 대표는 용인의 모현면,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 등 50여 군데를 다니면서 약 12만여 평의 밭에 콩과 보리를 경작하고 있다. 농사짓는 규모가 크다보니 사용하는 농기계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박 사장은 이곳 초부리에서 농사일하기 전인 약 20년 전에 성남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직장에 근무했다. 자동차 분해와 조립 등에 조예가 깊은 박 사장은 여러 가지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농장 앞마당에서 두 부부가 땀 흘리는 것은 농기계를 조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를 연결 시켜서 비료와 입재(살충제), 파종, 제초제살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를 조립하는 것. 박 사장은 여러 농기계를 따로따로 다루지 않아도 되니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비료도 필요한 곳에만 살포하니 절약이 가능하고 살충제, 제초제, 인력, 시간 등 많은 절약효과를 가져왔다며 대 단위로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줄여도 큰 절약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현재 박승시 사장은 한
이미 한 달전 발표된 얘기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에 대해 일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이란 먼저 1. 2009년 2월 12일 발표일 이후 미분양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로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이 2억4천만원인 30평형의 아파트인 경우 당초 648만원의 세액이 276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 얘기만을 가진다면 현재 미분양주택의 경우 앞으로 5년간의 양도세에 취?등록세까지 감면받아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함정은 있습니다. 먼저 취·등록세의 경우 앞서 말한 09년 2월 12일 발표일 이전의 미분양 아파트이여만 합니다. 만약 2월 12일 이후 분양하는 신규아파트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거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 주택의 경우라면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일
762호 다르긴다른가 정답
763호 그래픽뉴스
눈꽃 지난 3일 마지막 눈이 될지 모르는 함박눈이 용인 곳곳을 하얗게 물들였다.
761호 다르긴다른가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