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스물네 번째 ‘용인시민의 날’을 맞았다. 바꿔 말해 시 승격 24주년이다. 시는 올해도 변함없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지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3일간 예정했던 행사들이 전면 취소됐다. 음식문화축제, 처인성 문화제, 평생학습박람회, 축하공연 등은 물론 용인문화원이 매년 해온 포은문화제도 포함됐다. 대신 지난 27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기념식과 각종 시상식만 간소하게 치렀다.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고 기다려온 사람들의 허탈감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ASF의 용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자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미 외국 사례에서 보듯 이 병은 한번 걸리면 쉽게 퇴치가 어려워 예방만이 취선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했다. 이참에 ‘시민의 날’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먼저, 기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해마다 판박이 식으로 되풀이해야만 하는지 용인시에 묻고 싶다. 대부분 행사를 주관하는 기획사 이름만 바뀔 뿐, 제대로 된 행사가 없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용인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용인신문]용인시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용인8경 선정자문단’을 구성, 올해 2월부터 자문단 회의와 현장답사·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용인8경을 재정비했다. ‘용인8경’ 재정비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 이제 ‘용인8경’은 △1경:석성산 일출(동백동) △2경:광교산 사계(신봉동) △3경:기흥호수공원(공세동) △4경:용인농촌테마파크와 연꽃단지 △5경:용인자연휴양림(모현읍) △6경:조비산 조망(백암면) △7경:가실벚꽃(포곡읍) △8경:어비낙조(이동읍)로 새롭게 태어났다. 본 기자도 참여한 선전자문단은 오랜 시간 토론과 현장답사 등을 거쳐 기존 8경 중 곱든고개와 용담조망, 선유대 사계, 비파담 만풍을 제외지로 결정했다. 대신 새 후보지 가운데 기흥호수공원, 농촌테마파크와 연꽃단지, 용인자연휴양림 등 세 곳을 추가 지정했다. 용인8경은 2003년 처음 제정되었으니 16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용인은 전국에서도 가장 빠른 도시환경 변화를 겪었다. 인구는 무려 3배 이상 급증했고, 지도가 수차례 바뀔 만큼 변화를 거듭했다. 그 결과, 재정비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들도 많이 생겨났다. 용인8경을 처음 기획했던 2002년 당
[용인신문]얼마 전 부산에 살고 있는 용인 출향인사들을 만났다. 이따금 고향 용인을 찾아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다. 자가용보다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그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기존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버스노선 개선 요구였다.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면 목적지인 집은 처인구에 있는데, 왜 기흥구 수원·신갈IC를 거쳐서 되돌아와야만 하느냐는 볼멘소리다. 대부분의 상행선 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그런데 서울방면 기흥IC를 지나 수원·신갈IC로 나오기 때문에 무려 1시간 이상을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상하행선 진출입로인 수원·신갈 IC 옆 신갈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도 간이버스정류장에 불과하다. 그나마 만들어진 임시정류장도 고속도로 밑이라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다. 100만 도시의 교통인프라라고 하기엔 믿지 못할 일들이다. 기존 처인구 용인공용버스터미널에는 공항·고속·시외·시내버스까지 4종류가 수십·수백 개의 도시와 마을을 오가고 있다. 다행히 서울과 수도권을 드나드는 광역버스는 명지대, 단국대, 경희대 등 대학캠퍼스 부지를 터미널 겸 종착지로 이용 중이다. 반면, 서부권의 분당선 연장선 전철과 경전철 환승으로 미흡하나마 전철시대가 개막됐다. 이
[용인신문]백군기 용인시장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SK반도체 클러스터와 3기 신도시인 플랫폼시티 조성에 필요한 6개 노선과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연장 노선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반도체 사업은 국가 과제이기에 기반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많다보니 백 시장이 국비지원 등을 요청한 것이다. 백 시장이 특히 이번에 꼽은 주요 도로망은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개량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장 △용서고속도로 보조 광역도로 신설 △국지도 23호선 보라~보정 구간 지하화 △국지도 57호선(포곡~마평)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 △국도43호선 상현~죽전 구간 지하화 등이다. 이밖에도 철도와 산단 내 하수처리시설 등 산적한 문제에 적극 대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하튼 백시장의 발 빠른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백 시장의 행보는 최근 경기둔화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국비확보가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도 분석된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심이 뒤숭숭한 것도 이유다. 얼마 전 원삼면과 인접한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백암면·원삼면 일대 125.8㎢가 토
[용인신문] 용인(龍仁)은 독립운동의 산실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잘 모른다. 피부에 와 닿질 않기 때문이다. 현·근대사임에도 역사가들의 소유물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세심하고, 지속적인 참교육을 못한 탓이다. 역사 인식이야말로 공동체 삶의 자원이고, 큰 힘이다. 그럼에도 역사는 교육 분야의 장식품 정도로 취급 당하고 있다. 역사 교육은 항시적이어야 한다. 용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용인출신으로 임옥여, 정주원, 이익삼 등의 의병장이 있고, 의병부대를 조직한 임오교, 이덕경, 김순일, 윤성필, 정용대, 윤관문 등이 있다. 최근 많이 알려진 여준, 김혁, 남정각, 정철수, 오의선, 이홍광 등은 해외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대표적 인물들이다. 아울러 이한응과 유근 등은 외교활동 및 언론을 통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유근은 남궁억과 함께 횡성신문을 창간했고,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자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는 등 언론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최근 박숙현 작가가 쓴 『여성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의 마지막 증언』에서 집중 조명된 3대 독립운동가 가족사는 세계적으로도 돋보인다
[용인신문]지난 호 용인신문 1면에 <용인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언제까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신설 여론이 확산중이라는 내용으로 본안 사건이나 인구 비율로만 보면 정말 무색한 ‘역 차별’임을 강조한 기사였다. 보도 직후 19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이 법안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김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19대 국회 때는 소위까지 거의 통과됐었다”면서 “20대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생긴 후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도내용처럼 지방법원이 들어오면 검찰청까지 들어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용인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도내용처럼 용인시와 면적이 비슷한 서울시에는 지방법원이 몇 개나 된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고등법원과의 거리를 이유로 규모가 작은 ‘용인지원’설치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보도처럼 현재 용인시 인구는 약 106만명으로 총 40개 지원의 평균 관할 인구인 50만 명의 2배가 넘는다. 또한 수원지법 본원의 사건 수와 인구비율을 기
[용인신문]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용인시가 행정과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용인시는 아주 짧은 기간에 성장과 팽창을 거듭해 왔다. 도농복합시라는 특수한 형태로 급성장했지만 도시발전 속도나 외형만 놓고 본다면 전혀 손색없는 신도시급 모델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교통문제와 부동산 가격에 따라 도시의 선호도가 바뀌었다. 서울 인근 위성도시에 대한 선호도 패러다임이 변화는 이유 중 하나다. 이젠 도시의 경계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생활권이 직장과 주거지 보다는 소비문화공간에 따라 이동하는 추세다. 과거처럼 태어난 곳에서 한평생 뿌리내린 채 실길 기대하긴 무의미한 시대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용인, 용인과 수원은 짧은 거리임에도 보이지 않는 큰 경계가 있어 보였다. 기자가 초·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공부 좀 했거나 집안에 돈이 있으면 고등학교를 수원으로 유학 가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용인 지역사회에서는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출세의 지름길이 좌우되기도 했다. 결국 지역사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파벌과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출신지역과 학교가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되어 암암리에 세
[용인신문]용인시는 도시변화 속도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급성장한 도시 중 하나다. 도시 형성 과정은 부침도 많았지만, 아직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상 초유로 난개발 도시라는 불명예까지 얻은 어정쩡한 도농복합시. 불과 20~30년 사이에 원주민 비율이 10%대로 떨어졌으니 상대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도시변화를 온전하게 지켜본 시민들은 차라리 유구무언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른 도시개발과 부동산 투기 심리를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 도시 공동체가 아파트 블록화 내지, 주택단지화 되면서 사실상 신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부분의 용인 사람들은 주택 때문에 외지에서 이사를 왔다. 아파트 유목민들은 일자리와 잠자리를 오가며 도시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래서 온전한 지방자치를 논하긴 사실상 쉽지 않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그러니 용인시에 대한 애정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시민의식이나 정주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신유목민들은 부동산, 학군, 직장 등에 따라 이사를 다닌다. 신도시 지역이 빨리 안정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상
[용인신문]얼마 전 광교산 형제봉에 다녀왔다. 무더웠던 오후였던지라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산에 올라가 보니 숲이 우거져 오히려 시원할 정도였다. 낮 시간임에도 수지 성복동 방면에서 올라간 등산객들이 제법 많았다. 간만에 오른 광교산에 대한 감회가 새로웠다. 취재기자 시절 나는 한동안 용인시와 수원시와의 영토분쟁 기사를 썼다. 먼저, 수원시로 편입된 영통지구 문제였다. 공교롭게도 지방의회 초창기였고, 용인군의회 의원 과반 수 이상이 수원시로의 편입을 찬성했다. 난 찬성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고, 그들은 두고 두고 욕을 먹었다. 하지만, 당시엔 온전한 4대 지방자치가 아니었기에 어쩔수 없었다는 반응들이었다. 다음은 수지구 상현동과 이의동 편입 문제였다. 역시 수원시 뜻대로 됐다. 현재 광교호수공원을 비롯한 핫플레이스 광교지구가 예전엔 용인 땅이었던 셈이다. 뒤늦게 다 지난 행정구역조정안을 왜 끄집어 내냐고 물을 수 있다. 혹시, 배가 아파서 그러냐고?……. 솔직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다. 광교산 정상은 시루봉(582m)이다. 용인 수지구 고기동 산58-1번지이고, 형제봉 정상도 용인 땅이다. 그런데 수원시는 광교산 전체가 수원행정구역인양, 주
[용인신문]용인시가 난개발(亂開發)오명을 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건설업체들과 극소수인 토지주들의 비양심 문제일까? 난개발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정력 책임이 뒤따른다. 모름지기 행정력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법을 팔아먹는 주체다. 난개발의 오명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난개발이란 신조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용인시다. 1990년대 초반, 분당신도시 개발 이후 수지지역에 개발광풍이 몰아닥쳤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지지역에서 노른자위 부분만 쏙쏙 뽑아 개발을 주도했다. 민간 업체들은 정부가 추진한 수지1·2지구와 죽전·동백지구 등을 제외한 농지와 임야를 싸게 사들여 마구잡이 개발을 시작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준농림지역제도’였다. 따라서 난개발은 법을 만든 정부 책임이 가장 크고, 이에 편승해 개발호재(지방세수)를 노린 지자체와 민간업체 책임이 그 다음이다. 1993년 준농림지역제도 도입으로 3만 건의 공장과 30만호의 주택이 건설됐다. 제조업은 경쟁력을 확보했고, 주택 가격 안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수도권에서만 분당신도시 5배에 달하는 중소 주택단지 건설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환
[용인신문]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플래카드)을 큰길가에서 자주 본다. 기자는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의 이름이 쓰인 현수막을볼 때마다 심각한 공해(公害)라고 생각해 왔다.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합법을 가장한 선거홍보 행위임을 알고 있기에 볼 때마다짜증과 피로감이 앞섰다. 게다가 정치신인보다는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게시 권한이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나 위헌 요소까지 다분하니 더 그랬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길거리 현수막을 ‘불법광고물’에서 ‘합법’으로 인정한 정당법 37조 2항(정당활동의 자유)과 옥외광고물법 제4조및 시행령 24조(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로 볼 경우엔 ‘불법’이니 분명히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개별법인 공직선거법 제61조 등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적용배제를 인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과연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 “주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규정”한 부분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따진다면 회의적이다. 홍보 내용은 뒷전인 채 정당명
[용인신문]‘특례시’ 법안이 포함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20대 국회를 넘겨, 자칫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나 몰라라 하니 한심할 뿐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 명칭을 ‘특례시’라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전폭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다. 물론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해도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초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재정·사무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광역단체 급의 새로운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기존엔 50층 이상 건물은 광역자치단체 승인을 얻었다.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등 인허가 권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이 같은 권한은 물론 사무이관에 따른 각종 재정 권한까지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