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맹자의 독창적이면서 독보적인 주장 중 하나가 ‘나의 옳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며, 너의 옳지 않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 맹자 공손추장구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을 말한 것이다.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몸 바름을 행하기를 몸이 마칠 때까지 한다는 말이다. 바름은 ‘정의의 씨앗’이라는 말이다. 근자에 어느 당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례적으로 법정까지 안가고 마무리되는 듯하다. 그러나 방점이 여기서 찍히면 개운치 않다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성추행 직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당한자 쪽의 고변이 있기 전에 먼저 대표직을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며칠을 그냥 살다가 당한 쪽이 걸고 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인지. 이 물음은 인간의 속성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따라오는 말 중 하나가 ‘들킨 것만 한 번일 뿐이지....’라는 말이 있다. 공자는 논어
[용인신문] 정政은 다스릴 정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 권력’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발(正) 옆에 몽둥이를 들고 때려가면서 쫓아가는 모습이고(攵), 치治는 삼수변氵에 나(我) 사(私) 변(厶)에 입구口로 남의 입을 빌려 나를 다스린다는 말로 자구의 뜻은 그럴싸한데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살벌하다. 정치란 곧 목적을 위해 폭력을 앞세워 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된 지 오래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정치판에서 살아내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이란 여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고래로 역사가 보여주는 그릇된 정치가들의 행태였다. 저들은 권력이 권리인 줄 안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곧 정치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는 폭력과 맞닥뜨렸을 때 오금이 저리지 않을 백성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 모두는 정치를 잘 못 배운 탓이다. 맹자는 이런 정치가를 단호히 내치라 한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묻는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이에 맹자가 답한다. “인仁을 해치는 자는 적賊이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殘인데 잔적殘賊을 일러 하찮은 사내 필부라 하지요. 하찮은 사내 필부 주왕의 목을 잘랐다는 말은 들었으
[용인신문] 공자가 아들 리를 득남하고는 생계를 위해 두 개의 일을 하는데 하급 관직인 승전乘田이라는 가축 관리와 위리委吏라는 창고 관리직이 그것이다. 약관 20세 때의 일이다. 워낙 공부를 좋아했고 격물치지했던 그인지라 육예六藝에 정통해 있었고, 그의 명성은 천하를 흔들어 밖으로 전해졌으며 그간의 공부에 애씀이 인정되어 태묘 출입이 자유롭게 된다(논어향당13. 팔일15). 30세에 아들 리와 함께 앞마당에 심은 은행나무가 제법 자라 행단강학杏壇講學을 시작하니 이때가 노나라 소공 26년, 기원전 517년 공자 나이 36세 때의 일이다. 소문을 들은 제나라 22대 군주 경공(재임 31년째 되는 해)은 우유부단 한데다가 아둔하기까지했지만 “불취하문의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공야장14). 바로 이점이 함량 미달임에도 군주로 58년이라는 세월 동안 권좌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공자를 초빙하여 묻기를 간청한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의 답변은 간단하다. 君君/臣臣/父父/子子. 풀어쓰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가 종래의 해석이다. 그러나 고
[용인신문] 맹가돈소孟軻敦素라는 말이 있다. 맹가는 바름을 길렀다는 말인데 당나라 이한이 쓴 몽구에는 돈敦을 양養으로 쓰고 있다. 돈敦을 양養으로 쓴 이유는 아마도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과서이기에 돈敦자에 대한 설명이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지 않아서 였으리라. 돈敦은 누릴향享과 회초리로 친다는 둥글월문攵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인데 학문적 해석이 아닌 향리의 주에 따르면 ‘누리려면享+회초리攵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와 또 하나는 ‘백성을 치리할 때 때려서 다스린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때려서라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스승은 누구이며 맞아가면서도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또 누구란 말인가. 이 문구에 대한 천자문 85문장의 댓구가 그 답을 준다. 곧 사어병직史魚秉直이다. 이는 논어 위령공편이 출전으로 곧도다, 사어여.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도 화살처럼 곧더니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도 화살처럼 곧구나. 논어는 누구를 칭찬하는 일에서는 극히 이례적임에도 사어에 대해서 만큼은 후하다. 사어는 죽음으로까지 간했던 시간尸諫이다. 사어는 대부로 춘추시대 위衛나라 영공靈公을 섬기면서 현자 거백옥遽伯玉을 추천했으나 임금은 왕王의 남자男子로 알려진 간신배 미소년美少年 미자하彌子瑕
[용인신문] 공자의 역작 춘추의 위대한 점은 역사를 보는 안목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물을 보는 이치이며 곧 사리事理에 대한 예禮다. 예는 범부에게 있어서는 도덕人 지향을 위한 수신교과의 출발이지만 치자治者에게는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송구지신悚懼之身의 첫 행보인셈이다. 범부의 예는 국충가선린고國忠家誠隣顧로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에 성실하며 이웃에 선함으로 돌아봄이다. 그러나 치자의 예는 강국부민구휼强國富民救恤로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국민을 부하게 하며 어려운 때를 만나면 백성구제에 있다. 특히 목민관에 있어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책을 통한 거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여 일희일비가 없어야 함은 고금불변의 원칙이다. 물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지부동과 명철보신하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마는 그럼에도 목민관 만큼은 그래서는 안된다. 민주공화 정치의 시대에 목민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꼰대 발상이라며 이맛살을 찌푸리는 이도 있겠지만 사람살이는 예나 지금이나 부자라고 해서 신발 두 켤레 껴 신고 다니는 거 아니고, 잘났다해서 숟가락 두 개 들고 밥먹는 거 아니듯이 크게 바뀐게 없다는 점에서 국민이 선
[용인신문] 공숙좌는 상앙<공손앙>을 양혜왕梁惠王에게 추천하면서 안설을 단다. “왕께서 상앙을 등용하지 않으시려거든 반드시 그를 죽여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재상 공숙좌가 노환으로 몸져 누워 조정에 등청을 못한 어느 날쯤 양혜왕은 문무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말한다. “공숙좌의 병이 깊어 판단이 흐려진 것이 매우 슬프오. 며칠 전에는 과인보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가신 상앙에게 나라를 맡기고 상의하여 처리하라는 말까지 했다오. 이 어찌 황당하지 않겠소.”라며, 공숙좌의 말을 정신없는 늙은이의 넋두리쯤으로 폄하했던 것이다. 양혜왕과 조정문무백관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상앙은 진秦나라로 건너가서 20세에 권좌에 오른 진효공秦孝公 영거량赢渠梁을 도와 진나라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진효공 영거량으로부터 7대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때 이르러 마침내 진나라는 천하제일국이 된다. 여기에 일등 공신은 초楚나라 상채上蔡사람 이사李斯다. 그는 약관에 하급관리로 있다가 불현듯 깨닫고 순자 문하에 들어가 공부했고, 위衛나라 출신 여불위가 진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그의 가신으로 들어가 가짜 환관 노애嫪毐를 추천해 여불
[용인신문]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 15-35문장에 공자설孔子說 당인불양어사當仁不讓於師라했다. 인에 대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줄여서 인불양사仁不讓師로 통하는 말인데 이를 漢나라 무제武帝 때 재상이던 동중서董仲舒는 유학자를 제외한 모든 학자를 조정에서 쫒아내자는 파출백가罷黜百家를 하면서 양讓을 다툼으로. 사師를 지식인(유지들)으로 보고 첫 글자 앞에 백성을 놓아 ‘(목민관은) 스승(지역의 유지 혹은 지식인들)과 다퉈서라도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군주의 현우賢愚는 일을 맡은 신하들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이 홀로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말한다. 임금 섬김에 맡은 일은 정성껏 하고, 그런 다음에야 녹을 먹는다(論語衛靈公篇15-37)고. 여기서 맡은 일이란 자신의 녹봉을 챙기는 일이 아니라. 목민관으로서 백성에게 덕德을 끼치는 일이다. 덕이란 주자의 스승이자 장인인 유면지劉勉之가 주자의 아들이자 외손자인 주자의 셋째아들 주재朱在(스승 여조겸의 딸과 결혼함)가 천주통판泉州通判에 임명되어 부임해갈 때 전별어로 해준 말이라 전한다. 여기서 이후기식而後其食문장중에 후後 자字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스승 공자의
[용인신문] 송강 정철은 56세 때 평안도 강계에 위리안치된다. 위리안치는 가시나무로 집을 에워싸서 안팎으로 누구든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고독을 정점으로 하는 성찰(?)의 형벌이다. 이때 읽은 책이 대학 책이라 하는데 비지備旨다. 비지의 사전적 의미는 ‘부족한 뜻을 채웠다’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비지란 요지를 갖췄다는 뜻으로 ‘집주集註’에 관한 요지를 정리한 책이다. 14세 기말 중국 명나라 홍무洪武 연간 1367-1398에 활약한 생몰년 미상의 인물 퇴암退菴 등림鄧林이 사서삼경四書三經의 전거典據를 밝혀 사서비지四書備旨를 썼는데 송강 정철이 그중 대학 비지를 읽었다는 말이다. 참고로 비지에는 고주古注와 소주疏註를 별도본으로 달아놓기도 하는데 송강은 이중 소주疏註 별도본이 있는 비지를 읽었다. 워낙 많이 읽어 소주본은 다 외울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 일어나던 해 사면이 되어 향리에 돌아와 비지를 다 못 외운 채 다음 해에 생을 마감한다. 이 일이 있은 후 송강의 후손들은 노년에 이를수록 더욱 사서 읽기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는데 그의 현손 장엄丈嚴정호鄭澔에게 까지 이른다. 그는 송강의 장남 정기명鄭起溟의 후손으로 영조 때 대제학大提學
[용인신문]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은 영종英宗의 명으로 편년체編年體 역사서를 편찬하여 자치통감資治通鑑이라 명한다. 그 책 71권 위기魏紀3卷 명제태화 太和4년 서기230년 5條에 난이진퇴難以進退라는 말이 나온다. 나아가기도 물러서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본래 사람은 세류에 머문 시간이 적을수록 ‘섭세천涉世淺’ 깨끗한 법인데 ‘점염역點染亦淺’ 그마저도 염천인染淺人 보기가 어려운 게 작금의 세태다. 맹자는 이루장구하離婁章句下23문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으면 청렴은 손상될 것이며,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면 은혜는 손상될 것이다. 청렴과 은혜를 통치 덕목으로 삼았던 인물이 있는데 노魯나라 제15대 군주 환공桓公으로 그에게는 유좌지기宥坐之器의 고사가 있는데 공자孔子가 노魯 환공桓公의 사당을 둘러보는데 바로 서지 못한 채 넘어지듯 한쪽으로 기운 그릇이 있어 물으니 사당지기가 답한다. 이것이 바로 유좌지기라는 겁니다. 이에 공자가 말한다. 그렇다. 가득 채우고도 기울지 않는 것이 천하에 있을까마는 나도 유좌지기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비면 기울고 중간쯤 차면 바르며 가득 차면 엎어진다. 이에 자로子路가 가득 채우고도 지키는 방법을
[용인신문] 취할 때도 버릴 때도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생각한다(취거여민동리取去與民同利). 이 말은 중국 한漢나라 때 유향劉向이 편찬한 설화집說話集 설원 제이권 신술편臣術篇2문장에 탕湯 임금이 재상 이윤伊尹과의 대화 중에 나온 얘기다. 상촌象村신흠申欽(1566~1628)의 손자이자 선조宣祖임금의부마駙馬낙전당樂全堂신익성申翊聖(1588~1644)셋째 아들 춘소春沼신최申最(1619~1658)가 랑천현감狼川縣監(현 강원도 화천)으로 있으면서 자주 인용하여 랑천고을 백성들은 어린아이까지 이정도 문장쯤은 모두가 외울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 중 하나다. 이 말의 출전은 예기禮記 제27장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는 애공문어공자왈哀公問於孔子曰에서 공자의 답변에서 나온 말로 이여민동리以與民同利라하여 백성과 함께 함으로써 이득도 같게 한다는 말이다(훗날 맹자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 말을 투전판 고주孤注(노름꾼이 밑천을 다 걸고 마지막 승패를 걸다)하듯 고주古註를 단 인물이 다산인데 그의 강진유배 때 쓴 경세유표經世遺表 서문에는 이렇게 풀어쓴다. 법을 고칠 수 없고(법지불능개法之不能改),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제지불능변制之不能變) 목민관(벼슬아치) 본인
[용인신문]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뼈를 수고롭게 하며 배고프고 핍절하게 만들어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성질을 견디게 하여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하고자 함이다. 아성 맹자가 맹자고자장구하15문장에서 한 말이다. 이글을 읽고 뜻을 세워 공부한 이가 산당서객山堂書客최충성崔忠成(1458-1491)이라는 선비인데 그는 공부로 크게 현달하지는 못한 인물이다. 졸음을 견디기 위해 방에 불도 안 넣고 한겨울을 견뎌 공부했지만 몸은 축나고 병은 심해졌고 중풍까지 맞아서 서른 세 해를 간신히 채우고 생을 마감한다. 그야말로 징글징글한 가난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절딴낸 인생이라 그의 죽음이 그토록 안타깝기까지하다, 할 수 있겠다. 물론 과거 등과 일차 관문인 향시조차 입격을 못했으니 벼슬 했을리는 만무할 터. 일남일녀의 아버지요, 한 여인의 지아비로서 집안을 잘 이끌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간절했으랴마는 그럼에도 하늘은 그를 돕지 않았다. 그의 스승인 한훤당 김굉필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그의 문집인 산당집山堂集권3잡설雜說에는 전한다. 뜻을 품은 사람
[용인신문] 주역이라는 책에는 두 개의 판본까지 포함한다. 역경과 역전이다. 흔히 세 번 바뀐다하여 삼역三易이라고 부르는데 혹자들은 주역에 대한 역경으로 존숭까지는 인정하나 역전으로의 비하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이유는 경經의 반열에 올려는 놓을 순 있으나 전傳으로 깍아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며 더욱이 역전易傳에서 전은 두 개의 뜻을 갖는데 전달傳達로서의 전과 전기傳記로서의 전으로 양 전이 충돌하기 때문에 역전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들의 변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사이비라는 말이다. 주역 이후 어림잡아 700여 년이 흐른 다음 날 아침쯤 맹자가 한 말이다.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이다. 본래 주역을 일러 경상經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본래 그러했음이 때를 만나 더욱 늘 그러함’이라는 말이다. 유협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경을 일러 점도, 획도, 물론 단 한 글자라도 더할 수도 감할 수도 없는 큰 가르침이라는 말로 불간지홍교不刊之鴻敎라 했다. 이는 영원히 지속되는 지극한 원칙, 곧 항구지지도恒久之至道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주역이 삼역의 판본으로 나뉘면서까지 인류에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그 주역이 백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