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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탈출 반달가슴곰, 5개월 만에 결국 사살

용인시 “민가 인근서 발견… 주민·등산객 위협” 설명
동물단체, 사체 처리 위탁 요구… “생명존엄 지켜지길”

[용인신문] 지난해 11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곰 사육장을 탈출한 뒤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3월 발견된 반달가슴곰 1마리가 결국 사살됐다.

 

이 반달가슴곰이 사살된 곳은 최초 탈출한 농장에서 약 9km, 지난달 28일 발견된 처인구 운학동에서 약 4km가량 떨어진 지역이다.

 

용인시는 지난 17일 사라졌던 반달가슴곰을 발견, 사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양지면 평창리 기아연수원 인근 야산에서 반달가슴곰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곧바로 피해방지단 19명과 사냥개 13마리를 현장에 보내 곰을 수색했고, 오전 9시 10분 곰을 발견했다.

 

시는 곰이 발견된 지역이 인가와 가깝고, 곰이 임산물 채취에 나선 주민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곰을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견된 곰은 지난해 11월 22일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5마리 중 지금까지 포획되지 않은 마지막 1마리다.

 

당시 달아난 곰들은 생후 3∼4년가량에 몸무게 70∼80㎏ 정도의 새끼들로, 이들 중 3마리는 당일 발견돼 2마리는 생포되고 1마리는 사살됐다. 이튿날 발견된 1마리도 사살됐다.

 

이날 마지막 남은 곰 1마리가 잡히면서 사육농장 탈출 곰 포획 작업은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사살된 곰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강유역청 측이 사살된 반달곰 사체를 동물용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동물보호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나서고 있는 것.

 

랜더링은 동물 사체와 도축되고 남은 부산물, 식당·정육점 등에서 나온 폐유 등을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사료, 비료, 화장품 등의 원료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동물보호단체는 랜더링을 통해 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다. 동물 사체를 랜더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 공공연하게 동물 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 사살한 반달가슴곰 사체를 랜더링 처리하지 말고 존엄을 지키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서에서 “동면을 해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곰이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동면을 준비하고 이행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사육곰 산업이 곰의 야생성과 본능을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라며 “자유를 찾아 나간 어린 곰이 사살돼 돌아온 것 못지않게 그 사체를 랜더링 업체로 보내 처리하게 한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살된 곰의 마지막 길은 동물자유연대에 일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청 측은 “현재까지 사살된 곰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만간 동물보호단체가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체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탈출한 반달가슴곰을 수색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