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신문]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편의 차량을 지원한다.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가 거주지부터 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해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일(5월 27일~28일 오전 9시~오후 6시)을 이용하는 경우 5월 9일~2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본 투표일(6월 1일 오전 9시~오후 6시)을 이용하는 경우 5월 9일~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각 관할 선관위 △수지구(031-264-1390) △처인구(031-321-1390) △기흥구(031-322-1390)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 선거일 당일에는 콜센터 031-526-7755)에 직접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약 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