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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달 내내 화물차 졸음·난폭운전 집중단속

경찰, 삼막곡·궁촌교차로 등 용인지역 7곳 ‘매의 눈’

[용인신문] 경찰이 가정의 달인 5월 한달 간 화물차량의 졸음·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5월을 화물차 졸음·난폭운전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잦거나 상습 법규위반이 일어나는 곳, 물류센터 주변지역 등 78개소를 화물차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잦은 노선 및 상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량을 투입해 차로위반과 적재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남부청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집중 단속구간은 △기흥구 보정동 삼막곡 △수지구 동천역 사거리 △처인구 양지IC 사거리 △신42번 국도 궁촌교차로 양방향 △17번 국동 근곡사거리~원삼사거리 △남사 한숲시티~쿠팡물류센터 등 7곳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남부청 지역 내 화물차 사고 사망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 기간 동안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100명)의 거의 30%에 이른다.

 

특히,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2건, 졸음운전 3건 등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남부청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다”며 “졸리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쉬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당부했다.

 

5월 한달 간 화물차 졸음·난폭운전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