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영상은 편파보도가 아닌 각 후보자와 일정 조율을 통해 게시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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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용인지역 행정은 물론 유관기관 등의 각종 행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여야 중앙정치권 모두 탄핵 찬반 집회에 지역 정치인들을 동원하면서 지역정가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탓에, 지자체장의 간담회 및 유관기관 행사 등은 선거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행사들의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법조계 전망과 달리 늦어지면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현재까지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보안 등의 이유로 선고 당일 통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낮게 보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변론 기일 종료(2월 25일) 2주째 금요일인 지난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면서, 최소 17일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18일 박
용인신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기자회견 허위사실의 정도를 봤을 때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 보도돼 정파성도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며,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4·10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 원인 재산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법을 집행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용인신문 | 조기 대선 정국 가능성과 차기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발 용인지역 정가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는 전국 25개 선거구 당협 운영위원장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용인지역의 경우 위원장이 공석인 3곳 중 두 곳을 운영위원장 공모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상식(용인갑)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공석인 국힘 갑 선거구 운영위원장을 놓고 정치인들의 물밑 싸움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힘 조강특위는 지난달 23일 공고를 내고 용인 을선거구와 정선거구 등 전국 25곳의 운영위원장 선정을 진행 중이다. 위원장이 공석인 갑 선거구의 경우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협위원장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정무직 임명을 위해 사퇴한 당협의 경우는 사고지구당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갑 선거구 이원모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지역 두 곳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용인신문 |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내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얻은 점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실제 매입가액, 거래가액, 평가액 등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매입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허위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동기에 따라 피고인들이 허위재산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를 압도했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었
정하용 경기도의원 용인신문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 매니저를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의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매니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는 상인조직 관리를 위한 회계업무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기획, 이벤트나 축제 기획, 상권 특성 파악, 온라인 배송 서비스 운영, 상인조직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조례안에는 전문 매니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부터 매니저 선정과 관련한 사항,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매니저를 포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전문 매니저를 도입한 일부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매니저 운영이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