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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도, 31개 시·군 조례 개정 추진
골목상권·소상공인 활성화 기대

[용인신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인근에 들어서는 연면적 3000㎡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지만,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포함될 경우 들어설 수 있는 것.

 

즉, 이 같은 법의 맹점을 보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에 대해 도내 31개 시·군 대규모 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용인과 수원시 등 도내 29개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도에 따르면 조사결과 전체 79%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6%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15%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39%는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17%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조치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흐름 확대, 신규 대규모점포 개설 축소 등 유통환경 변화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도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경우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연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입지계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개발사업지 내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입점 인근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시·군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내 시·군도 도 개정에 발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 현재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점 제한 및 체계적 입지 관리를 추진 중이다.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이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이마트 흥덕점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