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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민 신고에 보이스피싱범 덜미

서부서, 피싱지킴이 선정 ‘포상금

[용인신문]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30)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와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기흥구 마북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60)씨가 주변을 살피며 다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것을 목격 후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이를 통해 당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B씨의 정확한 위치와 인상착의를 전달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A씨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었지만, 현금 반복 송금 상황을 보고 수상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며 “작은 관심을 이렇게 큰 감사로 돌려받아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B씨는 구직신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10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