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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내 대형물류창고 4곳중 1곳 안전불감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 무더기 적발

[용인신문] 경기도 내 대형물류 창고 4곳 중 1곳 꼴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물류창고 대형 참사에도 소방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112곳(26%)에서 소방시설 불량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이 중 1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 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줄줄이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등 107개 조 246명이 동원됐다.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도내 창고시설 화재는 2020년 74건, 2021년 82건, 2022년 48건 등 모두 204건이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CLC물류창고 화재 현장 모습. 당시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