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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우회전 위반시 ‘단속’…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운전자, 보행자 확인 의무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용인신문]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앞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그동안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일시 정지가 의무였지만, 이제는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멈춰야 하는 것. 경찰은 우회전 원칙의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27조 개정안을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횡단보도 앞에 대기 중인 사람이 보일 때가 포함된 것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에 달한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4.3%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의 교통사고 2487건 중 절반(1255건)이 횡단 중에 발생했다.

 

경찰은 오는 8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운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계도 위주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헷갈리는 운전자가 아직 많다”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계도를 통한 홍보로 보행자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규정을 정리해 봤다.

 

△ 우회전 원칙

우선 우회전 원칙은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통행방법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할 수 있다.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을 마친 후에 운행 가능하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통행방법.(서울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