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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명 숨진 용인 물류센터 화재… 관계자 5명 ‘집유

재판부 “안전불감 책임 엄중”

[용인신문]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용인 양지SLC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당시 건물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명철)은 지난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관리자 C씨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D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관리업체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물류센터에 상주하며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A 씨 등은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 수신기를 연동 정지상태로 뒀다”며 “이 때문에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5명 희생이라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며 “양지SLC물류센터 화재는 전형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화재는 건물 관계자가 기계실 내 히터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물탱크 배수를 했고, 그 바람에 히터가 700℃로 가열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7월 21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