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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통사고 잦은 곳, 우회전 전용 신호 ‘도입’

정부, 2026년까지 보행자 사망사고 OECD 평균치 목표

[용인신문] 앞으로 보행자 교통환경을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된다. 또 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 금지 및 개인형이동수단(PM)·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5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 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설치를 확대하고, 사고가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다.

 

또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과 함께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대해선 횡단 보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 마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 강화 등도 시행한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기 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한다.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복지시설, 병원 등)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고발생이 많은 교차로의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