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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희롱 파문 도시공사 ‘경영윤리 도마위’

성추행 피해직원 보호조치 ‘제멋대로’… 가해 임원과 한 건물 근무

[용인신문] 용인도시공사 임원이 부하직원을 성희롱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공사 경영진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뒤 한참 뒤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어지는가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건물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상 명시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공사 경영진 측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의 반발은 오히려 확산 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또 다른 부하직원 추행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공사 경영진의 청렴‧윤리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그동안 공사 경영진 측 대응을 믿었던 피해자는 최근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임원 A씨는 지난 4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직원 B씨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직원들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을 한 것.

 

문제는 지난 6월 공사 내부 게시판에 이 같은 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임원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글을 올렸고, B씨 역시 피해 사실을 여성 관련 상급기관과 공사 측에 공식 문제제기를 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공사 경영진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몇일이 지난 후에 임원 A씨에 대한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했다. 그러나 같은 건물 2층에 근무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최근 피해자의 아버지가 도시공사 사장을 면담한 후에야 B씨를 기흥구에 위치한 다른 사무실로 전보 인사 했다.

 

공사 측은 “A씨에 대한 대기발령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진행했고, B씨에 대한 분리 조치는 B씨 부친이 방문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검토했던 것”이라며 밝혔다.

 

직원들에 따르면 공사 경영진 측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C씨는 “직원들 내에 임원 A씨 관련 문제가 확산되면, 공사 경영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돼 성과급을 못 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결국 이 같은 부분은 경영진 측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직원들에 대한 압박 아니냐”고 분개했다.

 

또 다른 직원 D씨는 “A임원의 경우 이런(성추행)일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에도 회식 자리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있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해 결국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B씨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피해자도 나타났다. A씨에게 B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도 밝혔다는 전언이다.

 

공사 측은 “자체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징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 직원들은 도시공사 내 분위기가 피해자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른바 라인에 따라 인사 등이 이어지고, 임원들의 경우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복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직원은 “공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사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 및 일벌백계 등을 강조해야 함에도,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대외적으로만 청렴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용인도시공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