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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기근린공원 조성 ‘혈세먹는 하마’

민선7기, 사업비 613억 장담 했지만 갈수록 눈덩이

토지매입 추가예산 800억 필요… 용인시, 시정운영 ‘악재’
약속했던 공원 부지 매입 차질… 카카오 손해 ‘원인 제공’

 

[용인신문] “고기근린공원, 더 이상 재정부담 없이 (사업비)613억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 일부다.

 

당시 시 측은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총 613억 원이 투입된다고 장담했지만, 2022년 9월 말 현재 토지보상 가감정 금액만 139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공원부서 측은 편성된 예산 613억 원을 모두 집행했지만, 협의 매수한 토지 규모는 전체 면적의 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선7기 용인시 전 집행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졸속 추진으로 인해 민선8기 집행부의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 백군기 전 시장이 강행한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액이 당시 시 측이 장담했던 금액의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간 것.

 

뿐만아니라 토지매입에 차질을 빚으며 당시 시 측이 맺은 민간기업과의 협약도 지키지 못하게 돼, 자칫 수백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처인구 종합운동장 공원화 및 고기근린공원, 신봉3근린공원 토지은행제 등 전 집행부 당시 추진한 공원조성 사업들이 시장의 치적쌓기 용으로 졸속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백군기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월 고기근린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0~2025년 공원녹지조성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시는 수지구 고기동 52번지 일대 계획된 부지면적 33만 6275㎡규모의 고기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공원 전체면적 중 기 조성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29만 119㎡중 낙생저수지 수면 등 농어촌공사 소유부지(15만 5707㎡)를 제외한 민간소유 토지13만 4412㎡를 매입, 수변생태데크와 수변 쉼터, 수변 생태 학습장 등을 조성한다. 토지보상금액 규모는 613억 원이다.

 

이후 시 측은 용인도시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토지 협의매수에 들어갔다.

 

또 고기근린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카카오 연수원 인허가 조건(공공기여)으로 고기근린공원 내 7만여㎡ 규모의 공원 조성을 전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시 측은 “토지보상만 완료되면 추가 비용없이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다.

 

하지만 2022년 9월 현재 시 측이 가감정한 토지보상금액만 1392억 원으로, 당초 장담했던 예산의 두 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 613억 들여 맹지 등 매입

문제는 시 측이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와 약속했던 공원조성 부지는 거의 매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고기근린공원 수용 토지주 A씨는 “시 측의 토지매수에 협의한 토지주들은 대부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맹지 또는 임야 소유주”라며 “실제 공원조성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비싼 땅의 소유주들은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613억 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매입 우선순위 등을 실행하지 못해 카카오 측과 협약에 전제된 공원조성 부지는 뒷전으로 밀린 것.

 

이창식 시의원은 “공원조성을 못하게 되면 카카오 측은 허가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 원인 제공은 토지확보를 못한 용인시가 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선 용인시 과실로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사실상 용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 민선7기 ‘치적용’ 공원사업 … 책임론 ‘솔솔’

결국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779억 원 규모의 예산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장기화 된 코로나19 펜데믹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연 3조 원 대의 재정 규모지만, 복지분야와 경상경비 등을 뺀 순수 가용재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고기공원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재정계획 및 토지보상 우선순위 협의 등 치밀하지 못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강행 추진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고위 공직자는 “당시 추진된 공원조성 사업들이 치밀한 계획보다는 단순히 ‘공원 실효 제로(0)’에 맞춘 치적쌓기 용으로 계획된 측면이 많다”며 “용인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근린공원이 조성되는 수지구 고기동 낙생저수지 인근 모습.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 민선7기 용인시 집행부가 강행 추진한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결국 토지보상 추가예산만 최소 800억 여원이 더 요구되면서 민선8기 시정운영의 걸림돌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