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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원·정치에 발목 잡힌 행정… 피해는 시민

이영지구·죽전데이터센터, 손해배상 소송 ‘비화’

[용인신문]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 민원인들과 사업 시행사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또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수지구 죽전동 수지레스피아 건설과 지난 2018년 논란이 됐던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등과 같은 ‘사업자와 민원인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폐혜가 반복되고 있는 것.

 

민원인과 사업자는 물론 행정력까지 낭비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한 중심 잡힌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슈가 됐던 기흥구 이영지구 개발사업 사업자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죽전 데이터센터 사업 시행사 측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행사들은 현행법 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 대해 민원인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기흥구 옛 이영미술관 부지에 지구단위 공동주택사업(이하 이영지구)을 추진 중인 A 시행사는 최근 주민 7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사 측은 “이영지구 사업은 과거 시가화예정용지에 추진되는 적법한 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특혜’ 및 ‘난개발’ 등은 허위사실”이라며 “주민들의 반대로 회사 이미지 손상은 물론, 행정절차 지연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사업부지 매입에 들어간 대출금 및 이자비용과 인건비 등 직접 손해 규모만 19억여 원”이라며 “우선 직접 손해 금액 중 일부인 1억 원을 청구했고, 앞으로 간접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죽전 데이터센터, 현암고 등 합의 … 허위비방에 ‘강력 대응’

이영지구와 같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이슈로 부각됐던 죽전 데이터센터 B시행사 역시 최근 죽전시민연대 등 데이터센터 반대 추진 단체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B 시행사 측은 “죽전데이터 센터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사안임에도 일부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전자파 수치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특히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사업부지 인근의 학교와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등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해 소송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죽전데이터 센터의 경우 많은 규모의 외국 자본이 투자되는 시설인 만큼, 대외 신인도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지역정가 및 시 공직내부에 따르면 이영지구 및 죽전데이터 센터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라는 분석이다.

 

죽전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임시장 당시 절차상 문제가 없이 인허가 됐고, 이영지구 개발사업 역시 과거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배정돼 종 상향 등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영지구의 경우 당초 이영미술관 측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시가 반려한 뒤, 새로운 시행사인 A사가 용적율 하향과 진입도로 변경 등을 모두 반영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적적인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전직 시 고위 공직자는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개발사업 현장의 경우 지자체 장의 정치적 판단이 포함된 행정행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용인시 행정의 현실”이라며 “민원에 발목을 잡힌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과 사업자 모두”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죽전동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집회 모습.(용인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