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를 토대로 이달 내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현재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할 수 있다.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은 기부받은 지자체의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년 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합산 500만 원이다. 용인이 고향인 서울시민 A씨가 용인시에 300만 원, 수원시에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더 이상 기부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