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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민주, 공공시설 정치행사 허용 ‘추진’

국회의원 지시 받고 조례 개정 ‘의혹’
정춘숙 의원 보좌관 의장 ‘압박’ 정황

[용인신문]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특정 국회의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시설 대관과 관련, 현 조례상 금지되고 있는 정당 및 정치 관련 행사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

 

조례개정을 추진한 의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민의의 대변자 임을 강조하며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사실상 국회의원 하수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조례 개정과 관련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의회 의장실을 찾아와 당론 채택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욱 의원은 19일부터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재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인 ‘정치 또는 종교 행사’ 중 ‘정치 관련 행사’ 일부를 허용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 허용되는 범위의 정치행사 개최를 허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공시설 내에서의 정치행사 금지 규정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다.

 

공공시설은 특성상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그 외의 시간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개방해 대관을 해 주고 있다는 것. 즉, 특정 정치인을 위한 대관은 공공시설 개방 목적과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개정이 특정 국회의원을 위해 추진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병)은 지난달 용인시 평생학습관에서 정 의원실 주최의 ‘시민 여성 강좌’를 추진했다. 평생학습관 내의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YMCA가 사용하는 강의실을 대관해 강좌를 열기로 한 것.

 

하지만 해당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본 평생교육과 측이 YMCA에 대관 규정 위반을 알리며, 취소됐다.

 

이후 정 의원 지역구 소속 장정순 의원이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같은 당 이상욱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했다. 때문에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의 목적 자체를 ‘정춘숙 의원실 하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에 장 의원은 “국회의원실에서 하는 강좌 등은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있는 행사고, 공선법과 정당법 등에서도 허용된 행사”라며 “국회의원실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강좌 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공공시설 대관 관련 정치행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서정석 전 시장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국회의원도 정치 관련 행사 대관을 요구했다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총 20석 중 17석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다수와 3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 행사 대관’을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허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 의원이 자신이 추진해 온 조례의 발의를 초선 의원에게 떠넘긴 것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민주당 소속 다수의 의원들은 “3선 시의원이 직접 진두지휘한 조례 개정안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도 안 되는 초선의원에게 떠넘긴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결국 자신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정 국회의원 측 보좌관이 윤원균 의장실을 방문해 해당조례 개정 및 당론 채택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보좌관이 조례 당론 채택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의장실 내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것.

 

의장실 관계자는 “정춘숙 의원 보좌관이 다녀간 것은 맞지만, 대화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