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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말많던 ‘공공시설 개방조례’ 결국 통과

민주 국회의원 ‘하명’ 의혹… 시, 재의 요구
장정순, 상임위 부결 후 본회의 셀프 ‘부의’

[용인신문] 민주당 국회의원의 ‘하명’ 논란이 일고 있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조례’가 상임위원회 부결 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정적 내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셈이다.

 

용인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해당 조례 공표 중단과 오는 2월 예정된 임시회에 재의요구 상정 등을 진행하겠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 간, 시의회 내 여야 간 갈등은 당분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공직사회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조례를 발의한 장정순 시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장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직접 본회의에 부의해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사상 상임위원장이 직접 상임위 결정을 부정한 첫 번째 사례로,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 하명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69회 2차 본회의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의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공공시설 대관과 관련 ‘그동안 금지돼 온 정치관련 행사 중 일부를 허용하는 것’이 주 골자로, 상임위에서는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인 장 의원은 민주당 소속 동료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지방자치법 69조에 따르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고, 장 의원은 17명의 민주당 시의원 주 황재욱, 유진선 의원을 제외한 15명의 동의를 받았다.

 

장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용인 시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허용하는 정치 행위는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은 “공공시설은 법에 따라 주민 복지 증진과 공익성 가치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여는 모든 행사는 정치성이 표출될 여지가 많아 정치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개정안은 투표결과 찬성 17표, 반대 15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를 투표했다. 이른바 당대당 대결로 치달은 셈이다.

 

김진석 민주당 대표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역정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과 연관된 사안에 스스로 엎드린 셈으로, 시의회가 중앙정치권 같은 정당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A 시의원은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기명투표로 진행된 탓에 당 분위기에 떠밀릴 수 밖에 없었다”며 “수지지역 일부 시의원들이 왜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 내에서는 장 의원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는데다, 장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이다.

 

B 시의원은 “결국 내로남불을 보여준 것으로, 시의회 3분의2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며 “쟁점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존중’을 외쳤던 민주당 다선의원들은 다들 어디로 간 것이냐”고 비판했다.

 

시 집행부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공표 중단 및 재의요구 계획을 밝혔다.

 

시 측은 “개정안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회의원 의정보고 등 현직 의원들만 할 수 있는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자칫 시 행정이 정치에 오염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과 공공시설 개방조례 표결결과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