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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익제보의 힘… 142건 ‘검찰 송치

도특사경, 지난 2년간 신고포상금 3198만원 지급

[용인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접수된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으로, 이 중 수사를 통해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송치된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은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이 지급된 공익제보는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3건, 공중위생1건 동물보호1건 등이다.

 

특히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포소화시설 제조업체의 경우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39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도 특사경은 이 제보를 계기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알콜포 소화약제 설치 대상에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잘못 설치한 업체 관계자와 탱크제조업체, 위험물제조소 등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