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 공식 캐릭터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아용’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도용한 사례가 시민 제보로 확인됐다. 조아용 디자인 도용 논란은 지난해 환경부가 개발한 캐릭터 ‘조용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 디자인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국내 유명 유아용품 제조업체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내년 ‘청룡의 해’를 맞아 ‘조아용’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저작권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2일 한 유아 용품 전문업체가 조아용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을 판매 중인 사실을 확인, 해당 업체에 ‘저작권 침해 알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아 의류 등 특정업체가 판매하는 유아용품에 조아용 이미지가 도용된 것 같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이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롯데백화점 온라인 몰 등 각종 쇼핑몰에서 ‘드래곤(용띠) 시리즈’ 항목으로 의류와 신발 등 유아 용품 11종을 판매 중이다.
시는 이 중 10개 상품에 사용된 용 이미지가 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과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조아용 이미지를 활용한 노트, 볼펜, 머그컵 등 굿즈 45종을 판매 중이며,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층 자활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A업체가 색깔이 연한 것 말고는 조아용과 거의 흡사한 이미지를 용띠 시리즈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향후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을 거쳐 민·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청룡의 해를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시 담당 부서와의 전화에서 “디자인 도용 의혹에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디자인이 포함된 모듬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해 놓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디자인 도용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시 측은 “현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과정으로, 자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아용은 용인(龍仁)시의 지명에 있는 용(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가 지난 2016년 제작한 캐릭터로, 시는 2019년 조아용 저작권 등록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 상표권도 출원했다.
시는 비상업적 이용을 허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아용 캐릭터를 ‘공공누리(4유형)’로 지정해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공공누리’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로, 4가지 유형 가운데 ‘4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사용이 가능한 유형이다. 다만 변경이나 가공, 상업적 이용은 금지된다.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사진 왼쪽)과 조아용 디자인이 도용 된 것으로 보이는 유아용품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