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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내년 총선 승리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을 필두로 총선 준비 체제를 서두르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로 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진료센터 소장 인요한 가정의학과 교수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겨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인요한 교수의 혁신위원장 발탁은 국민의힘의 승부수로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 교수가 높은 인지도와 참신성을 갖추어 민주당이 내심 경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강성파의 주장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고 비명계를 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총선이 임박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민주당의 본격적인 내홍(內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당론을 거스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을 재공천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수도권 121개 선거구 중 대부분을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49개 의석 중 41개, 경기 59개 의석 중 51개, 인천 13개 의석 중 11개를 차지하여 수도권 121개 의석 중 103개 의석을 석권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겨우 16개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역대 총선을 보면 25%~30%의 현역의원을 물갈이해왔다.

 

21대 총선 민주당 수도권 당선자를 기준으로 30%를 교체하면 31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다. 퍼센트 상으로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31명의 현역의원 공천 탈락은 선거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숫자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안고 있는 최대의 딜레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현역의원을 100% 재공천해도 105개의 (수도권) 선거구가 남는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 수도권의 긍정평가는 지극히 낮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비명계에 대한 대폭적인 공천 탈락이 현실화하면 야권 신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독자신당을 창당하여 22대 총선에 임하면 17.7%가 여권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어 여야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출현하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율을 더 많이 잠식하는 것으로 나온 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류를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대거 탈락시키면 이들은 이준석-유승민 신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총선 구도가 구축되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과반수 당선이 어렵게 된다. 만약 여권 신당과 민주당 공천 탈락자가 대거 당선되면 22대 국회의 정국 주도권은 제3 정파가 쥐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제1야당인 민주당도 22대 총선 승리를 낙관하기는커녕 시계 제로의 상태에서 22대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내년 총선의 특징이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정식은 무엇인가? 먼저 민주당은 비명계를 공천에서 탈락시킬 생각이라면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는 공정한 경선규칙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22대 총선 수도권 출마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선에 참여한 자는 총선 출마가 법적으로 봉쇄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압승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경선에 관여한다면 불공정 시비가 촉발되어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현역의원이 무척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사정이 심플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불개입을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이준석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는 투톱 체제로 총선에 임하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