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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으로 참정권을 지켜냈다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기자

용인신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판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할뻔 했다. 5월 1일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은 누가봐도 한덕수 총리에게 부전승을 안겨주기 위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사법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일정을 5회나 연달아 잡았다. 사법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명백한 참정권 박탈행위다. 민주당은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당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배정하고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끝으로 서울고법으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기록도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자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컴퓨터로 재판기록을 열람했다고 발뺌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청원하는 국민저항이 불타올랐다. 국민의 분노에 놀란 서울고법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