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시의원들은 2023년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시정질문과 이에 대합 시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달 20일 9명의 시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지난 1일 답변을 진행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은 당연히 용인에 재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 환원기금에 넣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조례에 따르면 플렛폼시티 개발 이익금도 도민환원제 명목으로 도내 낙후 지역 개발에 투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기도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은 ‘경기도 도민환원기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경기도 개발이익금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도민 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윤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은 지난 4월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 제7조에 따라 산정 방식과 범위 등은 공동사업시행자들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이익금은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고, 사업 구역 외에 투자할 경우에도 용인 지역 내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토로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 2022년 경기도로부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과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답변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