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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명지학원 ‘회생절차 종결’… 위기 탈출

법원, “변제 시작 … 향후 계획 이행에 지장 없다” 판단

용인신문 |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

 

이에 따라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각 학교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오병희·이여진)는 지난 5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는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 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당시 SGI서울보증이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명지학원은 지난 2020년 회생계획안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명지대 측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지난 2022년 2월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지난 2022년 4월 채무자 자격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재신청했고, 이듬해 7월 법원은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