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돼 온 김운봉 부의장이 결국 제명됐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오전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김 부의장 제명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날 의회는 제적 의원 32명 가운데 당사자를 제외한 31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진행해 참석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또 이에 앞서 김 부의장이 제출한 부의장 사직원에 대해서도 가결 처리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5일 의회 사무국 직원 A씨에게 의회 직원 B씨의 이혼 등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명예훼손) 혐의로 김 부의장을 신고했고,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 부의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요청했고, 자문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제명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제명 의결에 대한 처분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는 김 부의장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설 명절 직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부의장 선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