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용지 일부를 통학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73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를 활용해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곳곳에 상존하고 있지만, 기존 조례에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를 개설할 수 없게 돼 있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통학 환경이 열악한 다수의 도내 각급 학교들의 경우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개설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를 통학로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