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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 ‘찬반 팽팽’

도교육청 토론회 의견 수렴
“교육공동체 존중문화 조성”
“학생인권조례 폐지 신중해야”

용인신문 |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새로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교육공동체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악성 민원 등으로 서울 서이초 등 일선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어지며 발생하는 논란이 경기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경기지역의 학생 2명, 교사 2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등 총 7명이 패널로 자리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3일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포괄한다. 분리교육,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의 책임도 명시한 것이다.

 

또 ‘자녀 또는 아동이 학칙 등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 등 부모의 권리와 책임도 담았다.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진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은 “학교의 교육활동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조례안 3장은 학교구성원 각각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 4장에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갈등을 화해,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학관은 “기존 교육부 안이나 서울에서 최근 나온 조례안과 차별점이 있다면 나름대로는 교직원을 범주에 두고 고민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이번 조례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석재 오남고등학교 학생은 “이 조례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이라고 할 것이지만 두 개념은 결코 상충될 수 없다”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원과 학생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 통합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부연했다.

 

이영기 서원중학교 교장은 “권리에는 책임이라는 책무감이 존재한다”며 “학생이 권리 외에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균형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교원단체도 엇갈린 반응

반면 오지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조례안이 실제로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일부 시민단체는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 ‘인권조례 폐지 자행하는 임태희 도 교육감을 규탄 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교원단체 내에서도 찬반은 갈리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도 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학교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교권보호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 인권이 모두 후퇴했고, 교육청과 교육감의 책임은 축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은 존중하지만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은 소홀히 함에 따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학교구성원 조례가 민주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지고 학교 현장에 안착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토론회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