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 3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영희 도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출석 정지 및 본회의장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3일 처인구 양지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 여야 의원 10명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경기도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