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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산자부, 용인 시내 ‘광물 채석장’ 불허

죽전동 일대 추진 주민들 반발
광업조정위 “토석 채취 제한지역”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회사 요구 기각… 시민 손 들어줘

용인신문 |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에 추진돼 죽전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도심속 광물 채석장’이 끝내 불허됐다.

 

용인시는 지난 24일 채석장 설치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채굴장 반대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가 명확하게 불가능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또 “A사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다”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아울러 A사가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경사도) △진입로 등 운반계획 △재해영향평가 △생활환경 침해 등에 대해서는 노천채굴 자체가 불가한 이상,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A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한편, 시 측은 광업조정위원회 측 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채석장 인가 ‘불허’에 대한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 측은 채석장 설치 계획이 처음 공론에 오른 3년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바 있다.

 

이후 A사 측이 광업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을 세우는 등 채석장 조성에 강력히 반대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용인시민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며 채석장 조성 반대 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채석장에 대한 시민들의 뜻에 공감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더해져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시민 삶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검토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측이 노천 채굴방식의 채석장을 추진해 온 수지구 죽전동 일대 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