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신문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의 이번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다.
헌재는 선고 요지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